■ 진행 : 오동건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장성철 /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윤미향 / 보조금 관리법 위반 혐의 피고인 : (재판 앞두고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후원금 유용 혐의 인정하십니까?) …. (검찰 공소사실 부인하세요?) ….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께 하실 말씀 없으세요?) ….]
이렇게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혐의는 총 6개예요. 죄명으로 보면 8개고요. 구체적인 혐의를, 너무 이것도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돈을 잘 유용하지 못한 거예요.
[김광삼]
맞아요. 우리가 형법상 일반 사기랄지 횡령 아니면 살인. 그런 죄는 다 대부분이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윤미향 의원과 관련된 범죄는 정의연 과정에서 어떤 기부금을 모집한다랄지 그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범죄 죄명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혐의 사실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제가 가장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해하실지 모르겠어요.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전쟁과 여성 인권 박물관이라는 것을 설립했어요. 그런데 등록 여건은 학예사를 두도록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학예사를 안 뒀어요. 그러면 사실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탈 수 없거든요. 그런데 2012년에 2021년까지 사이에 정부보조금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보조금법 위반이면서 사기가 될 수 있고요. 또 지방자치법 위반이 됩니다. 그리고 등록하지 않고 또 기부금을 모집했어요. 그다음에 개인 계좌로 또 모집한다랄지 정대협이랄지 정의연으로부터 모집한 돈 자체를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 치매를 앓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에게서 돈을 가져갔는데 이건 할머니가 치매를 앓고 있어서 의사결정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돈을 가져간 것은 준사기다. 사기에 준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 아시다시피 안성쉼터 있었잖아요. 안성쉼터 자체를 고가로 매입한 다음에 저가에 팔아서 손해를 보게 한 혐의가 업무상 배임이고요. 그다음에 그 쉼터를 이용해서 신고하지 않고 거기서 숙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고 돈 받고. 그것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이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고 이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아마 윤미향 의원이 역시 마찬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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